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치기에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A을 폭행하기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을 뿐이므로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직후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난 후에도 계속 A과 함께 달려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다’는 목격자 G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88면)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