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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09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A의 회장이었던 H와 대표이사였던 I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였는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서 2006. 7. 19. 설립되었다.

피고 B은 2007. 3. 31.부터 2011. 4. 27.까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2006. 10. 12.부터 2011. 4. 14.까지 E의 이사로, 피고 D은 2006. 10. 12.부터 2012. 3. 31.까지 E의 감사로 각각 E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위 각 등재기간 동안 피고 B은 128,638,000원을, 피고 C은 61,399,360원을, 피고 D은 99,754,020원을 E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E는 A으로부터 2006. 7. 26.부터 2010. 7.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대출 잔액 합계 6,183,581,7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부터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 대위권의 피대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A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A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E에 대한 대출은 자신에 대한 신용공여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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