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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3나2024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의 회장이었던 K와 대표이사였던 L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① 피고 B는 A의 특수목적법인(SPC)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F 대표 G의 추천으로 2005. 9. 16.부터 E의 이사로, ② 피고 C은 A 감사 H의 추천으로 2006. 12. 28.부터 2010. 5. 10.까지 E의 이사로, 2010. 5. 10.부터 E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③ 피고 D는 위 H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 준 차명주주로서 E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E는 ① 피고 B에게 2005. 10. 28.부터 2011. 1. 6.까지 70회에 걸쳐 별지1 청구금액표1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8,750,000원을, ② 피고 C에게 2007. 2. 8.부터 2011. 1. 6.까지 50회에 걸쳐 별지2 청구금액표2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원을, ③ 피고 D에게 2005. 2. 3.부터 2011. 1. 6.까지 71회에 걸쳐 별지3 청구금액표3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5,25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받은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한편 E는 A으로부터 2009. 10. 29. 216억 원, 2010. 6. 28. 148억 원, 2010. 12. 30. 5억 원을 각 대출받아 2013. 4. 1.을 기준으로 대출잔액 26,398,889,725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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