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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48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회장이었던 K와 대표이사였던 L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피고 B는 A의 특수목적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한 F 대표 G의 추천으로 2005. 9. 16.부터 E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피고 C은 A 감사 H의 추천으로 E의 법인등기부상 2006. 12. 28.부터 2010. 5. 10.까지 이사로, 2010. 5. 10.부터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3) 한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등 E는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로서, 피고 B에게 2005. 10. 28.부터 2011. 1. 6.까지 70회에 걸쳐 별지1 청구금액표1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8,750,000원을, 피고 C에게 2007. 2. 8.부터 2011. 1. 6.까지 50회에 걸쳐 별지2 청구금액표2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원을 각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합계금’이라 한다

. 다. A의 대출과 E의 무자력 등 E는 A으로부터 2009. 10. 29.자로 216억 원, 2010. 6. 28.자로 148억 원, 2010. 12. 30.자로 5억 원을 각 대출받아 2013. 4. 1.을 기준으로 대출잔액 26,398,889,725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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