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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32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회장이었던 H와 대표이사였던 I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J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B은 2008. 3.경부터 2013. 3.경까지 대표이사로(다만 2011.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236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 C는 2009.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사로, 피고 D은 2006.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사로, 피고 E는 2006. 1.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로, 피고 F은 2006. 1.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J은 피고들이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후로서 피고 B에게 2008. 3.부터 2011. 3.까지 합계 112,299,700원, 피고 C에게 2009. 12.부터 2011. 4.까지 합계 18,528,970원, 피고 D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70,259,580원, 피고 E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131,425,894원, 피고 F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45,364,872원을 각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J은 A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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