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648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7. 8.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보험금으로 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 30,000원을 (질병입원비), ②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0,000원을(질병입원의료비Ⅱ) 지급받고, ③ 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일당 100,000원을(질병통원의료비Ⅱ) 지급받는다.

다. 피고는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0. 9. 27.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총 17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린손해보험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비 등으로 22,620,73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 22,620,73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