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부합하는 수지분석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인데 1억 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변소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설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설계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이 사건 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인데 1억 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작성한 수지분석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개발사업으로 전체 매출액이 86억 원 정도 예상되고,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 39억 원 상당과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수익금은 15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둔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