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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1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주사기 2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말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2. 2019. 5.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1. 05:0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사진(피의자 이불 및 압수품 주사기)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국과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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