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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22:2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인 D와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6호실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알코올농도 4.5%) 3캔을 1캔당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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