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1. 19. 23:00경 위 업소 6번방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1캔당 3,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고,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D, E, F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조건으로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