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5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00:00경 위 ‘C’ 5호실에서 손님 D(여, 27세) 등 3명을 상대로 캔맥주(카스) 3캔을 1캔당 4,000원씩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ㆍ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