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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위 'C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1캔당 4,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3캔을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에 여성접대부 E를 알선한 후 노래방비, 과일 안주 등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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