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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21:30경 D가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을 6번 룸으로 안내 후 카스 캔맥주 10캔을 1캔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와 F을 불러 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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