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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8가단5083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7. 3. 남양주시 C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과 그 건물에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이하 ‘원고 시설’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계약자를 D, 보험기간을 2012. 7. 3.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원고 건물과 원고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 건물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의, 원고 시설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남양주시 F 소재 G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한편, 피고 건물과 원고 건물 사이의 공간 1층 부분에는 슬레이트 등으로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고 건물 내지 피고 건물 입주한 업체가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붕에는 각 입주 업체가 실외기, 기타 물품 등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 2017. 7. 3. 00:5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 건물 일부와 원고 시설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내지 의견은 아래와 같다.

남양주 경찰서 작성 내사결과 보고

4. 피해사실 2017. 7. 3. 00:5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건물 내 불상의 장소에서 원인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G건물 3층은 전소시키고 G건물 2층 및 1층 소훼하고 바로 옆에 있는 C건물 2층과 1층을 소훼하여 (후략)

6. 내사결과 및 의견

가. 화재 원인 및 발생부에 대한 판단(국과수 감정 결과 및 소방화재 감식) 2) 화재 발생부에 대한 판단 - 국과수 감정결과보고서(P.68 의 C건물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건물 2층 복도에 00:43:58경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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