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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5352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92,716원 및 그 중 67,002,7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4.부터, 6,8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2015. 6. 6.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5. 6. 6. 16:00부터 같은 해

7. 20. 16:00까지로 하여 ① 재물보장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려던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건물 및 집기와 시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건물 2억 원, 집기 5,000만 원, 시설 5,000만 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해 주고, ② 배상보장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화재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미용실 개설을 위해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일용직으로 피고 E를 고용하여 피고 E로 하여금 2015. 6. 7.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점포 내에서 용접 시공을 하도록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E는 화기 취급자로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요소를 확인,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공 전 위해요

소 확인을 게을리 한 부주의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2015. 6. 9. 16:20경 피고 E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용접 시공을 하던 중 2층 창문 쪽 바닥 틈새로 용접 불꽃이 들어가 위 틈새와 연결되어 있는 위 G건물 1층 소재 J이 운영하는 철물점인 'K'에 쌓여 있던 적재물에 불이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및 그 화재진압과정에서 위 ‘K’ 내 점포 및 물건이 소손되고, 그 옆에 소재하고 있는 L 운영의 음식점인 ‘M’ 점포에 전기가 차단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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