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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7486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13.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공장 건물 중 E 동 480㎡(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및 F 동 420㎡( 이하 ‘F 동’ 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3. 13.부터 2033. 3. 13.까지로 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건물 화재 손해 379,000,000원, 시설 화재 손해 20,000,000원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23. C 과의 사이에 피고가 C에 무인경비시스템 및 씨씨티비 (CCTV )를 설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월 132,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경비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보안경비시스템 메인 컨트롤러[ 제품명: 스마트- 에이 1(SMART-A1), 이하 ‘ 이 사건 메인 컨트롤러 ’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2019. 2. 23. 18:11 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외벽 일부 및 배 전반 등이 소 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C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7,229,947원, 이 사건 건물 내 시설에 관하여 3,672,930원 합계 20,902,877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F 동의 보험 가액은 483,898,275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6. 21. 경 C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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