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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사업자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2개월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26. 12: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A(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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