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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나로 43 신세계 백화점 충청 점에서 접근 매체 1개 당 대여료로 17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 증

1. 내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등 통장 명의자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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