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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3고정18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09. 9. 초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에게 필리핀 국적의 F를 소개하고 그때부터 20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국제결혼 중개료 명목 등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3. 18.경 G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농산물로 지급받은 형태의 영업에 협력할 것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5쌍의 결혼중개까지는 피고인을 통해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위탁하기로 하는 대가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계약금 300만 원),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A 국제결혼 중개업 행위 확인에 대해,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350만 원은 E를 위한 D영농조합의 대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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