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유한회사 광주중기, 유한회사 극동통운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29,030원 및 그 중 14,755,83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26310). 나.
피고는 2006. 9. 4. C, D로부터 광주 서구 E아파트 103동 501호를 매수하고(등기부상 거래가액 234,500,000원), 2006.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
피고는 1987. 2. 27. B과 혼인하였다가, 2008. 1. 16.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B이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117,44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명의신탁 이외에도 위장이혼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인 피고와 B의 명의신탁 약정이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2016. 1. 18. 기준 40,307,300원(원금 33,729,030원 원금 중 14,755,83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6. 1. 18.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6,578,270원)의 범위 내에서 B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