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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식 자재 대금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사기 및 절도의 각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이 사건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R,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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