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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213 (1)
특수절도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X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가 7억 원을 상회하고,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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