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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원심단계에서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4,6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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