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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게 된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조만간 군 입대를 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에 기반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는 1년 내지 2년 6월이다).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범행 및 상습도 박 범행도 그 범행 횟수와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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