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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69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액화석유가스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담당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0. 30. 피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소외 차량에 등록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가스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액화석유가스만 운송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인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5. 4. 9.경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운송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원고와 직접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실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지입료와 운송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수료는 원고가 지급받아 온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운송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고의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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