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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775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095,739원 및 그 중 1,039,609,807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아래와 같은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지연배상금율 보증인 보증한도액 1 일반시설 자금대출 2005.07.29. 600,000,000 연19% 피고 780,000,000원 2 기업운전 일반대출 2007.08.03. 1,200,000,000 연19% 피고 1,530,000,000원

나. 하나은행은 2011. 8. 25. 미국 법인인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이하 ‘CFIC')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은행, CFIC, 에이치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이치비유동화회사‘)는 2011. 9. 27. 에이치비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한 CFIC의 권리ㆍ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3. 10. 1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에이치비유동화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에이치비유동화회사는 2013. 6. 2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9. 3.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하나은행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1. 17. 188,390,366원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9. 28. 1,465,077,515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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