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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16: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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