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830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주형 및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0. 설립되어 주식회사 BO(이하 ‘BO’라 한다

)에 타이어 금형의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8.경 및 2017. 9.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은 별지 1 청구금액 표 해당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O와 원고들 사이에서 BO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보증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BO는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는 BO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2) 원고들 BO는 원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의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BO 사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