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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07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4.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4.~2010. 4. 13., 이후 소외 회사의 보증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이 2014. 4. 11.까지로 변경되었다

)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4. 15.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한 2010. 4. 13.(이후 변제기한이 2014. 4. 11.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2009. 4.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 및 B은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임)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4. 1. 7.경 신용관리정보등록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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