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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가합529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6. 7.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425,000,000원, 보증기간 2012. 6. 7.부터 2013. 6. 5.까지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은 2014. 12. 4.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C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내용 중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채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3) 소외 회사는 2012. 6. 8.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2.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우리은행은 2014. 11.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4. 9. 9.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1,453,492,972원(= 원금 1,425,000,000원 이자 28,492,972원 을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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