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가합383
손해배상청구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1994. 2. 26.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 B, C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F는 E을 상대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건물 지하 2층 789.07㎡ 일반목욕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합5322호). 위 법원은 1995. 2. 9. E이 F에게 1991. 3. 29.자 매매(분양)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F는 위 판결에 따라 1995. 5.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1.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9. 7. 30. I에게 1999.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피고 B, D는 거시된 각 갑호증 증거에 대하여 증거항변을 하고 있으나,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E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건물 4층 상가를 무단 처분하여 원고에게 합계 2,258,520,000원(=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2,000,000,000원 4층 상가 분양대금 258,520,000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