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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3419
임대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은 원고 A에게 124,062,000원, 원고 B에게 57,868,000원, 원고 C에게 57,868...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이하 ‘뉴서울체인’이라 한다)은 1991. 10. 15. 별지 목록 기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4 지분권자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벽산개발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성(이하 ‘벽산건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금 2,001,500,000원(계약시 계약금 600,450,000원, 1992. 1. 15. 1차 중도금 400,300,000원, 1992. 4. 15. 2차 중도금 400,300,000원, 입점지정일에 잔금 600,450,000원을 지급)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뉴서울체인은 1993. 10. 18.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신성 측에 분양대금 중 355,341,477원(연체료 포함)을 납입하고 잔금 102,205,625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들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모 I이다.

그러나 I의 사망으로 A이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임차인 지위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1991. 10. 17.부터 1994. 11. 15.까지 피고 뉴서울체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각 호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상가 호수 임대분양대금(원) 지급금(원) 비고(증) A 11호 124,062,000 124,062,000 갑3-1 B 16호 57,868,000 57,868,000 갑3-2 C 18호 57,868,000 57,868,000 갑3-3 D 21호 104,083,150 104,083,150 갑3-3 E 35,36호 53,130,000 37,191,000 갑3-4 F 8, 12, 17, 19호 8호: 48,248,000 12, 17, 19호: 각 57,868,000 (합계 221,852,000) 221,852,000 갑3-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뉴서울체인에게 아래 표 ‘지급금’ 기재와 같이 임대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중 각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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