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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7377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이에 대하여’의 앞에 ‘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는 관련판결은 망 E와 F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법률적으로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판결에서 망 E와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2016.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라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나2040212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및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F과 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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