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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573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5,675,223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최저 임대료 조항(월 12,000,000원)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는 강행법규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 제6조 제2호, 제3호 및 제7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월매출이 80,000,000원을 밑도는 달에도 무효인 위 조항을 적용하여 ‘매출액 × 15%’ 해당액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료 56,456,43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원고는’의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매출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상매출 등이 누락된 매출자료를 제출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59,491,203원(2010. 1.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도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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