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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82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 “을 제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면 제6행 ”2)“를 ”1)“로, 제5면 제10행 ”3)“을 ”2)“로, 제5면 하단 제1행 ”4.“를 ”3.“으로, 제10면 제2행 ”5.“를 ”4.“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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