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토지가 후에 환지된 경우와 그 매수토지의 특정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을'이 '갑'소유의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제자리환지가 되어 그 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72.9.26. 자 71다258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소유의 2필의 토지의 각 일부분과 제3자 소유토지의 일부분을 합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매수(원ㆍ피고 모두 제3자의 위 토지부분이 피고의 토지로 오인하고)한 후, 피고소유의 토지중의 1필지가 위 피고소유의 2필지의 각 일부분과 위 제3자 소유 토지중의 일부분을 합친 위 특정부분으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이론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단의 사정있음을 설시함도 없이 위 설시와 같이 환지된 사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후 원.피고가 1969.11.15. 환지전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3필지상의 각 일부분을 합친 대략적 특정부분 약 60평(정확한 수치는 후일 측량하여 정하기로 하고)이 1972.8.31. 환지확정으로 원ㆍ피고간의 의도대로 판시 위 (지번 생략) 대 83.1평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논난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