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처분한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였다면 피고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명할 수도 없다.
나. 환지 전에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피고가 처분한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였다면 피고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을 명할 수도 없다.
나. 환지 전에 토지의 일부를 특정 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10. 29. 선고 71나234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 및 원판결 첨부도면 (다) 부분에 관한 피고 2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와 피고 2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은 갑 제11호 증의 1,2 갑 제15호 증의 1,2(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상의 지분은 원고가 19.5/187.8 피고 2가 49.97/187.8 피고 대한민국이 6/187.8 소외 1이 27/187.8 소외 2가 22/187.8 소외 3이 45.53/187.8 소외 4가 3.3/187.8 소외 5가 12/187.8 소외 6이 13.3/187.8 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지분의 총합계는 198.6/187.8 이 되어 10.8/187.8 이 초과되게 되어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귀속재산을 초과 처분한 것이 됨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과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 판시와 같은 6/187.8의 지분을 남기고 있는가는 의문이라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밝힌 연후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한 원고의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6/187.8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 유 불 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2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으로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15의6 대지 78평8홉이라는 원판결의 기재는 대지 79평8홉의 오기임이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짐작할수 있음으로 이점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이고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분할 및 환지 전에 소론 (가) (나) (다) (라) 부분을 포함한 19.5평을 원고가 매수하고 (가) (나) (라) 부분은 환지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지로 인하여 (다)부분으로 감축되었다 함으로 환지가 아니 된 (가) (나) (라) 부분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는 그대로의 효력이 다른 부분의 환지 와 관계없이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소론(다) 부분은 원래 14의 5대지 187평 8홉에서 분할된 14의 6 대지 79평 8홉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서 이 14의 6 토지는 환지 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있을 것임으로 원고가 환지 전에 위(다)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지 후 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지 후에도 원고는 특정된 소론(다)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소론 (다)부분에 관한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 (가)(나)뿐 아니라 환지 전의 (다)(라)부분까지 포함한 대지 19평 5홉을 매수한점을 원심과 같이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원고가 이사건 계쟁 대지 부분을 취득한 것을 확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피고들의 소유부분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 할것이고, 피고 2나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외 5의 지분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고 원판결 첨부도면 (가)(나)(라)부분은 환지의 대상 토지가 아님으로 감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감평율은 (가)(나)(라)를 제외한 5평1홉만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할것이니 감평비율을 가지고 소론 분단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환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할은 시행당국의 편의에 의하여 하는것이고, 원고 매수분이 14의6(환지 후의 11의4) 부분에 까지 걸처 있다하여 14의6을 분할하여 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 매수위치가 지적도상 분할되거나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행정당국(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알고 원고의 매수부분을 한계로 분할하였을리 없고 기록상 그와같이 볼만한 근거도 없으며 일필의 토지가 환지시행 지구내외에 걸치는 경우 환지시행 지구내에 있는 토지부분이 같은 지구 외에 있는 부분에 비하여 좁다고 하여 이를 지구외에 부치는것과 같은 방법에 의한 환지는 법률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가)(나)(라)뿐 아니라 14의6((다)부분이 속해있는 토지)에 까지 걸쳐 있다는 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위배라 할수 없음으로 이에 저촉되는 상고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