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하나 빌라 앞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를 보내주면 하루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대방이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 (B) 1개 및 이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 1개를 양도 하면서 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은행거래 내역서( 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