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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14: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589에 있는 화원 우체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B) 와 농협 계좌 (C) 의 각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카드 2 장을 양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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