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차량(봉고111코치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1. 7. 3.부터 2012. 7. 3.까지, 운전자를 피고로 한정하여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담보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I 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하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1. 11. 25. 위와 같은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유상운송특약”을 추가하였다가, 2012. 6. 19. 위 특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상당기간 유상운송을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후인 2012. 4. 24.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어유치원 원생의 등하원을 해주고 월 90만 원을, 다른 학원의 학원생 등하원을 해주고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2. 6. 25. 14: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영어유치원생을 하원시키던 중 서울 도봉구 창2동 청솔아파트 116동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C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