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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4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정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기간은 그 죄질에 비추어 너무 단기간이므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길을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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