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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1심이 명한 부착명령의 기간(2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범행의 일시와 방법 등이 다른 수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죄를 일죄로 처벌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위 각 죄의 죄수를 잘못 판단하여 처벌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사건은 파기될 수밖에 없고,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사건 또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과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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