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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01 2014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몰래 꺼내어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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