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 있는 I 수협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I 수협 사업과장, J은 윤활유 공급업체인 ( 주 )K 광주지사의 영업 담당자였다.
피고인들은 I 수협이 ( 주 )K로부터 납품 받는 윤활유와 관련하여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 ( 주 )K 로 하여금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운송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 선박을 통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I 수협 사무실에서 윤활유 공급업체인 ( 주 )K 직원으로부터 윤활유 1통 당 700원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구 별수산업 협동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수협 조합장이고, L는 전 남 무안군 M에서 N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5. 경 I 수협에서는 전 남 무안군 O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O에 면세 유류 공급 대행 주유소를 신규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2. 6. 4. 위 N 주유소를 면세 유류 공급 대행 주유소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세 유류 공급 대행 주유소 선정 대가로 L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수협 조직도 등 첨부, 윤활유 검수 내역 및 공급 확인서, K 광주지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