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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9159
소유권보존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I, J, K, L, M, N, O, P,...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K, N: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각하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 신규철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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