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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각하 부분은 제외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다.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인으로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어느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보존등기신청인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F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28조, 제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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