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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02 2015가단2203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제4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등기부에 적을 수 없어 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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