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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47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광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9. 24.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곰내터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출구 지점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 좌측벽을 1차로 충격한 후, 다시 우측 외벽을 2차로 충격하여 정차하여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D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오리엔탈정밀기계 소유의 선박장비(이하 ‘이 사건 적재장비’라고 한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로 원고 차량에서 떨어져 파손되자 2015. 12. 1. 위 회사에 공제금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장비가 원고 차량에서 떨어져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90%이다.

원고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오리엔탈정밀기계에 손해 1,880만 원을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6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3,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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