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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021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7,591,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1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애스턴마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6. 3.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원나들목 부근(269km 지점) 1차로에 피고 차량에서 빠진 바퀴가 떨어져,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이나 그 앞 차량 등은 이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6:45경 위 쏘렌토차량의 조수석 뒤범퍼를 충격한 후 3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파사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2.까지 D, F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8,978,163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배상금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 바퀴가 떨어지게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공동하여 D,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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