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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177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77,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0. 2. 17:45경 전남 광양시 황금동 소재 광양항 자동차전용도로를 마린센터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 소나타차량이 급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D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6. 3. 24.까지 D에게 치료비와 일부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45,597,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으킨 1차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원고 차량 동승자인 D가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아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2차 사고로 인하여 D가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D가 입은 손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45,59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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